일반과세자 중 법령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능성 건축마감재인 “액상바이오세라믹”을 제조하여 건설회사의 신축아파트 분양시 옵션항목(분양면적 32평기준 세대당 약 250만원 상당)으로 직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직접계약에 공급함에 있어,
- 거래당사자가 각 신축아파트 분양현장별로 약 400 - 500명 이상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19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