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단(이하 “갑”)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이하 “을”)의 부도로 당해 공사의 연대보증회사인 하도급자(이하 “병”)가 수정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의 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바, “을”이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하자보증금액을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 “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22, 1999.01.16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간세1265.1-2526, 1980.08.20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공사의무를 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사실상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시설공사용역의 공급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실지공급자인 연대보증인이 되므로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연대보증인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