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3, 2000.02.16 및 소득46011-3856, 1998.12.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3, 2000.02.1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ㆍ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를 법인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료를 금전으로 수령하고,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계약기간 종료후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1.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수취하는지 임차인이 수취하는지 여부 2. 건물신축비가 임대인(개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선수임대료에 관한 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사례 ○ 부가46015-333, 2000.02.16 (질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누가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ㆍ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선수임대료 여부에 대한 사례 ○ 소득46011-3856,1998.12.10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