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3,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현행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갑”)이 국내통신사업자(이하 “을”)에게 국내 및 국외통신망의 통신용량 중 일부 제공과 유지보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용역 중 일부용역(이하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은 “갑”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이하 “병”)에게 공급하도록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병”이 “을”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_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983,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현행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590, 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