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 2001.01.08) 및 (부가46015-1841, 1999.06.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주무부처(환경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페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 시중의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공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 10. 생략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12.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굉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생략)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올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841, 1999.06.26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의 규정(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