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7, 1988.04.22. 부가46015-942, 2000.04.26. 및 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7, 1988.04.2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본인이 건물보증금, 시설비, 미용집기 등 모든 돈을 투자하고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서 본인 책임하에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97, 1998.04.22.
【질의】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미용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의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942, 2000.04.2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