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4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소비46015-304, 1996.10.15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4, 1996.10.15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본점에서 발주,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과 다른 장소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 ③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04, 1996.10.15.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 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 부가22601-72, 1992.01.18.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질의】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공장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