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7, 2000.12.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을 알지 못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로서
1. 신청 후 즉시 간이과세자로 정정 또는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추징하는지 간이과세자로 추징하는지 여부
3.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유형전환 후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④ 영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 5 서식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강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27, 2000.12.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379, 2000.10.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삼46015-10958, 2001.12.26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6.06.1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후 5년(2002.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는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