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7,1996.09.07 및 부가46015-490,199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가액에 대하여 종전에 자기가 소요한 토지 및 건물가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시 이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와 이 경우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과세되어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부담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전체 조합원에게(국민주택규모이하 조합원 포함) 부담시키고 있는 바,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대안제시 요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7,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0,1995.03.1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