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885, 1996.09.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5, 1996.09.11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5, 1996.09.11
<질의> 각 정미소에서(쌀방아간) 왕겨를 수집하여 왕겨탄을 만들어 조달청을 통하여 거의 100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겨울철 난로의 난방용으로 납품ㆍ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폐품을 자원화하고 나아가서 연탄을 마찬가지로 이익없이 저가의 가격으로 연료로 사용.
<회신>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