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5, 1996.06.11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음 품목의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의 여부
1) 팽연왕겨 : 정미소등에서 왕겨(벼껍질)를 구매하여 물을 첨가한 상태로 분쇄기에 단순분쇄하여 버섯농장에 거름(배지원료)으로 납품.
(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2) 곡분 : 정미소등에서 왕겨(벼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단순분쇄하여 비료공장에 비료원료,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납품.
3) 왕겨탄 : 정미소등에서 왕U(벼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압축분쇄하여 연료(난로)용으로 시장, 학교등에 납품.
(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표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