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법정시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주체별 책임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7, 1996.02.29. 부가46015-1582, 1997.07.12. 및 부가46015-687, 2000.03.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주식회사는 설계용역(건축사가 아닌 일반설계)을 하는 소형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분양. 건축주는 A주식회사임)하는 사업내용의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A주식회사의 자체능력으로는 신축 및 분양에 대한 일련의 업무(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설계사무소 선정 및 설계와 검토, 분양대행사 선정 및 용역의뢰, 분양업무, 모델하우스 부지 선정 및 시공업무,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과 공사감독,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공사비 지급 및 관리, 분양자 관리, 준공업무, 소요자금의 대출알선,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B주식회사에게 일련의 업무를 대행(이 경우 외부와의 계약당사자는 A주식회사임)하게 하고 분양금액 및 수익금을 감안하여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이 경우 분양입주자에게 교부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사원가 등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82, 1997.07.12. 개인소유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는 것임. ○ 부가46015-687, 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21, 1995.06.2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현행은 제7항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