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21, 1999.12.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 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 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공하는 건물의 관리를 용역회사에 위탁하고 그 용역에 대한 관리용역비(인건비, 시설유지비, 청소비 등)를 매월 1건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관리비 부과방법(실지정산, 정액징수)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 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 3. 생략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 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 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69, 1999.08.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3,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