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곡물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공단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78, 2003.0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78, 2003.01.30 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함에 있어 회원업체에 부과 징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아래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 시설재투자적립금 - 폐수종말처리시설 교체 및 증설을 위해 동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사용할시 지방자 치단체 및 입회인(사업자대표회)과 사전협의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관리위탁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178, 2003.01.30 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