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30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75, 2000.09.21)외 6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을”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갑”이 “을”에게 협의없이 “을”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94, 1994.05.16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하생략) ○ 부가46015-2538,1996.12.11 【질의】 1987년 상속에 의해 7명의 가족이 일정 지분이 있는 건물을 임대하며 ′홍○○외 6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민법 제265조 에 근거하여 대표자명의 정정신청을 하려면 그 절차는. 【회신】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현행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19, 1995.01.14 【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답신을 바람. 1. 2인이 공동투자하여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동업자중 한사람 임의로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1항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회신을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496, 1994.12.08 【질의】 1. 본인은 ○○이라는 개인업체를 안○○이와 동업으로 시작키로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동업조건을 공증인해서 첨부하라는 말에 따라 별첨내용대로 공증인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바 있는데 본인외 1인의 대표자 명의가 중간에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안○○외 1로 바뀌었습니다. 2. 또 얼마있다가 완전히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러한 일들의 업무근거 및 증빙자료를 청구하오니 선처바람. 【회신】 공동사업자의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000외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다. : 생략.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이하생략) ○ 소득46011-192, 2000.02.09 【질의】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공동사업 대표자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