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공단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공단(을)은 ○○시(갑)와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 협약서(1998.01.01~현재)”에 의하여 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인 당해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금(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ㆍ부과징수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거 관리ㆍ운영하고, 원인자인 입주업체에게 매월 부담금을 각각 징수함에 있어 1. 비용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추후 당해 처리시설의 증설, 기계ㆍ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을”이 당해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등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현재까지 사용된 적은 없음 2. “을”은 조례규정에 의거 유지관리비용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며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익월말까지 정산하여 시중은행에 “을”명의로 적립한 후 정산서 및 잔액증명서(예금이자 포함)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 해지시에는 당해 적립금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 협약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인 “갑”에게 인계하여야 함. 3. “을”은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별개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도의 고지서를 사용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구분표시하여 합계액으로 징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을”이 부과ㆍ징수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하여 기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과 적용되는 관련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