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과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