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올벼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및 유사사례【(부가46015-1672, 1998.07.28)】를, 질의2의 경우에는【(소득46011-772, 1998.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2, 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가 1997.11.30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업체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대손세액을 경정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소득세확정신고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이 완성되는 날이 2000년 귀속으로 경정등의 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72, 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소득46011-1315, 1999.0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772, 1998.0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