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93, 2001.02.27. 부가22601-2386, 1985.12.07. 및 부가46015-1230, 2000.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시에 공장용지 및 동 건물(상속자산으로서 법률적 상속인 문제로 인해 아직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함)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386, 1985.12.07.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가46015-1230, 2000.05.29.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