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 미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서삼46015-10076, 2001.08.31) 및 (제도46015-10165, 2001.03.21)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6, 2001.08.31 1. 2 생략 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를 위탁관리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076, 2001.08.31 1. 2 생략 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