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통신사업자 “갑”은 다른 국내통신사업자 “을”에게 서울과 미국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통신용량중 일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미국의 도시(LA)지역에 소재하는 기지국 사이에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법인(A)과 “A″의 국외통신망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통신망과 “A″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통신망을 통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가는 ”을“로부터 받아 국외통신망 사용대가를 ”A″에게 지급함.(용역명 : ○○)
2. 한편, 상기의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을”은 “갑”에게 주문서의 형태로 미국의 도시(LA)지역에 소재하는 기지국과 미국에 소재하는 자기의 거래상대방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일부 통신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바, “갑”은 미국내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아일랜드법인(A)에게 요청하여 당해 서비스를 “을”에게 제공토록 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아 단순히 “A”에게 전달지급함. (용역명 : ○○)
(질의사항)
상기2의 경우(용역명 : ○○)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생략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66, 1999.08.06
【질의】
(질의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 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91, 1997.10.20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1379, 2002.08.21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규정(구법)에 의한 “당해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에 미국과 말레이시아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35-1474, 1977.07.13
내국무역업자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외화획득에 간접지원을 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규정하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부가46015-1972, 1996.09.19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에서 동 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그 이용요금을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에 납입하고 국내에서 당해 이용요금상당액과 관련수수료를 당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