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35, 2000.10.09), (부가46015-301, 1999.02.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01,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