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질의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서삼46015-11571(2002.09.16), 서삼46015-11846(2002.10.30), 서삼46015-12180(2002.12.17)호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증의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서삼46015-11571, 2002.09.16 ※ 서삼46015-11846, 2002.10.30 ※ 서삼46015-12180, 2002.12.17 1. 질의내용 요약 ○ 서삼46015-12180 회신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 답변이 아니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자격증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대가로 자격증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범위가 국가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자격증의 명의만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빌려주고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