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15,2003.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5, 2003.1.14
2001.12.31 이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2002.1.1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1월에 설립한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당초 설립시 방송수신료(면세)와 광고수익(과세)를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간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2002년 5월부터 과세 면세수입금액 발생예상)로 공제 받아왔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으로 2002년 1월부터 위성방송 수신료도 과세로 전환됨.
당사의 경우 2001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비율을 당해 법률 규정 개정을 근거로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과ㆍ면세 추정비율(2002년도 매출은 과세 매출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15,2003.1.14
2001.12.31 이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2002.1.1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