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fiche(필름형태)자료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06, 1999.06.07 및 부가46015-1115, 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성 산하 교육자료정보센터로부터 Microfiche(필름형태) 자료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거래징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 세】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1980. 12. 31 신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8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
1999. 5. 1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태 :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 물
나. 내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도 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물
라. 출판사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납본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 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바. 자료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 번호 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06,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15,2000.05.20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