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저작권 사용자가 당해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621, 1999.11.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 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회 신 ] |
| 3.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1. 출판업자가 해외출판사 및 개인인 저작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 제작권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 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