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7, 1997.04.25 및 부가 46015-362, 1998.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 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 건설본부로부터 「○○ 진입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계약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 내용 중 ‘강교기술자문’에 대하여는 ○○학회에 별도 하도급을 주어 체결한 바, 하도급 대가를 당초 원도급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증액)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문비 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27,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362, 1998. 2. 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