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8, 1999.01.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8, 1999.01.18 1.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리용역회사가 발주처(정보통신부)에게 1998.05.15~1999.12.31(20개월)까지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발주처에서는 1998.10.01~1998.12.31(3개월)까지 및 1999.02.15~1999.12.31(9개월)까지의 감리비는 용역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일부기간(1998.05.15~1999.09.30까지의 기간 및 1999.01.01~1999.02.14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에 중재요청을 하여 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세금계산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8, 1999.01.18 1.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647, 2000.10.26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21, 2000.05.20 1. 사업자가 장기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1998. 12. 31 이전에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1998. 12. 31 이전에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