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7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1987년부터 ○○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공사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10】 (2001. 9. 29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000. 3. 30 개정) | |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삭제, 2000. 3. 30)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삭제, 2000. 3. 30)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63,1996.07.20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발전소의 발전용수로 관로공사를 ○○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00,2000.05.0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전의 ○○조합 및 ○○조합연합회의 구 “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ㆍ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78,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 12. 3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