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82, 1999.05.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2, 1999.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평당 32,000원)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계약이 1999.02.11자로 면적감소 등으로 변경계약(단가 30,000원)되어 감액된 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나) 이하생략
(다) 삭 제 (1998. 12. 31)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개정전)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82, 1995.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2, 2000.11.27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