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95, 1998.05.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5, 1998.05.22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빵과 재료를 공급받아 사업주가 직접 덩어리로 된 빵을 펴서 피자형태로 만든 뒤 그 위에 재료를 부어 구워만든 제품을 사업장에서 판매(접객장소 없음)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업태ㆍ종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95, 1998.05.22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66, 1998.04.18
【질의】
당 업소는 베이커리 판매점으로 본사로부터 완제품인 빵, 케익, 크림 등과 반제품 파이, 도너츠 등을 매입하여 완제품은 직접판매 반제품은 오븐에 구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반제품은 오븐에 열만가한 상태이며 추가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체를 소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완제품과 반제품을 구분하여 완제품은 소매업으로 반제품은 음식업으로 업태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율 적용상 문제가 있음)
【회신】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 조달하는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