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43, 2003.0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3, 2003.01.24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아버지가 2000.07.01.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영위하던 ○○(소매/스포츠용품) 사업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 본사 영업부의 요구에 의하여 아버지 명의의 등록사항은 폐업신고하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당시부터 현재까지 재고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승계하여 매출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사망당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143, 2003.01.24.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