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저가 할부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89,1994.06.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06,2000.08.29 및 간세1235-1256,1978.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9, 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용시 결제대행회사인 ○○통신(주)의 전자상 거래승인을 득한 후 결제하게 되는 바, 이 경우 (1)당해 매출을 산정할 때 결제대행회사의 승인시점인지 아니면 충전한 사이버 머니로 실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게임에 참여하여 사용되는 시점인지와 (2) 게임시 제휴업체로 사이버 머니 유입 및 유출시 그 자체를 재화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89,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106,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간세1235-1256,1978.04.26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위한 화폐와 카지노 칩과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