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담보로 설정된 물건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담보물을 상속인 즉, 신규사업자를 소유권자로 하여 담보물 제공하기 위함)한 후,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에 변동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폐업신고에 따라 잔존하는 재화(상속인이 그 재화를 장부계상 및 재고관리를 하고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