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원을 파견시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46015-422, 1999.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자기의 직원을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 파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용역 수수료와 직원의 인건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9.02.12. 【질의】당 아파트 관리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의코져 함. 1) 각종 공사대금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지급함으로서 수익성을 갖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아파트 입주이후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환급가능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회신바라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법 조항 요청함. 【회신】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9, 2001.03.27. ○○은행이 자회사인 (주)○○유통 한우판매장에 자기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제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비용상당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이 됨.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35-2230, 1978.06.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