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갑)가 주유소 혹은 소비자로부터 석유류의 주문과 입금을 받아 정유사(을)에게 “갑”의 명의로 송금하면서 주문을 하는 경우 1. 당해 석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이 자기명의로 주유소(소비자)로 교부하는 바, 당해 교부가 정당한지 여부 및 과세표준 2. “갑”이 “을”로부터 수수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을”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2308, 1999.08.05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