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9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289,1994. 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46015-1289, 1994.06.27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용시 결제대행회사인 ○○정보통신(주)의 전자상 거래승인을 득한 후 결제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당해 매출을 산정할 때 결제대행회사의 승인시점인지 아니면 충전한 사이버 머니로 실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게임에 참여하여 사용되는 시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