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공급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바 본인 소유시 임대수입금액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양수인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함. 이 경우 비과세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1-53,1981.01.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 전부가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60,1998.04.1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