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 B가 외국업체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물품을 주문받고 당해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다른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B에게서 A로 납품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대금은 A로부터 당사가 받으며 당사는 B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