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공원이 ○○호 국민관광지내 ○○공원에 문화,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에게 기부채납하고 14년여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