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도 그 공급대가가 미달되는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의 해당근거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의 자료(국심2000서1196, 2000.07.1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부산지역)을 영위하던 중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환산 4,800만원 미달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 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 되는지 등(본 건은 불복청구 중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제2항【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 5. (이하생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제3항 (2000. 3. 31 제목개정)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별표 2 부동산임대업 기준(부산지역) ㎡당 공시지가 기준면적(건물㎡) 1,000만원 이상 76 900 “ 92 800 “ 122 700 “ 145 600 “ 185 500 “ 215 400 “ 265 300 “ 330 200 “ 495 100 “ 730 100만원 미만 993 ○ 국심2000서1196, 2000.07.14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도 그 공급대가가 미달되는 경우는 과세특례 포기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