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의 수출업자 甲이 국외 수입업체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 甲은 국내의 생산업자 乙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 乙은 국외의 현지공장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 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 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수출업자 甲과 국내의 생산업자 乙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영세율적용 여부 및 각각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사실관계] 1.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독일(A)과 수출계약을 체결 2. 당사(을)는 “갑”으로부터 하청받아 중국의 당사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이나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조건부반입)으로 “B”에게 보냄 3. “B”는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A”에게 선적 4. “갑”은 “A”에게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영수한 후 “B”에게 임가공료를 외화로 송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