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9, 1994.10.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거래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과 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갑”의 물류창고에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제품의 반품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1차 및 2차에 걸쳐 발송하고 당해 재화 중 잔존분을 반품처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을”은 일방적인 해지계약의 법적무효를 주장하는 최고서과 함께 수정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갑”이 당초 신고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589, 1991. 5. 13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944, 1983.05.17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공급한 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