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굴을 구입하여 세척・냉동시키고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3, 1997.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93, 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상태인 굴을 구입하여 세척,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93,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02,1998.03.18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