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3, 1997.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93, 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상태인 굴을 구입하여 세척,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93,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02,1998.03.18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