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2000.08.0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ㆍ수도 등 공유시설 관련 명의변경 및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서 ○○프라자.텔의 입주자 자치위원회와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관리비 항목은 관리용역비, 일반관리비(세제ㆍ석수구입비, 팩스사용료, 전화요금, 사무용품, 쓰레기봉투구입비), 수선유지비(엘리베이터 및 주차기 점검ㆍ검사, 전기설비정기검사,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실내환경측정비 등) 법정관리비, 공과금 등임. - 이 경우 당사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위탁수수료를 받고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반관리비 또는 수선유지 비용을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ㆍ -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당사자인 자치위원회에 발행하여 주고 있으나 자치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가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공급자인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몇몇 호수에 직접 교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부 - 공유시설(전기, 수도, 지역난방)을 건축주 명의에서 당사로 변경하여 공과금을 회사이름으로 납부하고 회사는 자치위원회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세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5-11900, 2001.07.04. 【질의】건축법에 의거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말 준공예정인 주거형 오피스텔 1,100여세대의 『** ○○트리폴리스 i』의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및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규정한 공동주택의 범위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000-0000~0)에 문의 바람.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