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내에서 화물이송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8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유사사례【(소비46015-2643, 1997.11.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 [ 회 신 ] |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개원을 목적으로 2002.04.11자로 건물을 매입(일반과세자로 등록함)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건물 매입 후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했으나, 2002.10.15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2003년 3월말 건물을 명도받으면서 총 보증금 9천만원 중 4백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및 2003.01.0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영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 1982.06.0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