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2
귀 질의의 “○○카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카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 및 정보통신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카드를 제작ㆍ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소비자가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법인제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이 결제받은 금액이 각 가맹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화폐에 해당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 (2001. 12. 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