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 1999.01.18)】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바, 당해 용역의 면세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1. 계약체결일이 2001.12.31일이며 실제 용역개시일은 2002.01.02일이고 용역의 완료일은 2002.01.05일인 경우 당해 용역의 과ㆍ면세 적용시기
2. 용역의 공급 계약기간이 2001.07.01~2002.06.30까지인 계속적인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의 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의 당해 용역의 과ㆍ면세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16, 1999.01.18
1. 귀 질의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장기고문용역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