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96,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96, 2000.11.28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용 테이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 구 공장에서 제품과 관련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절단하기 이전 상태로 신공장으로 운반하여 신공장에서 절단 및 판매를 하고 또한 신제품의 원료 구입 및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경우 신공장만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96,2000.11.28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 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