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8, 1998.02.02)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때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금판매업체로 구성된 인가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소금 수입시 매 톤당 기준 1,000원씩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